근저당 뜻,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이 있으면 세입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채권최고액 뜻 포함)

작성 집토스리포트 · 최초 게시 · 최종 갱신

근거 법령·판례: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

근저당은 담보할 빚의 최고 한도(채권최고액)만 정하고 빚의 액수는 나중에 확정하기로 해 둔 저당권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이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 순서인지, 앞이라면 경매 때 최대 얼마를 먼저 가져가는지가 핵심이라,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봤을 때 채울 판정 네 칸(살아 있나, 내 앞인가, 얼마로 세나, 그래서 남는가)과 채권최고액 뜻, 경매 때 생기는 일을 정리하고 상황별 다음 글로 이었습니다.

줄지어 놓인 집 모형 가운데 주황색 집 하나
줄지어 놓인 집 모형 가운데 주황색 집 하나

근저당 뜻이 뭔가요? 근저당은 돈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로 잡히되, 담보할 빚의 최고 한도(채권최고액)만 정하고 빚의 액수는 나중에 확정하기로 해 둔 저당권입니다.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빚이 줄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근저당은 그대로 남고, 이자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집이 경매되면 근저당권자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그 한도까지 뒤 순서 권리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 근거와 기준일
- 근거 법령: 민법(저당권의 내용, 근저당), 부동산등기법(등기기록의 갑구와 을구, 등기 순서, 저당권과 근저당권 등기에 적는 사항), 부동산등기규칙(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증명서), 민사집행법(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집행비용),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판례: 대법원 판례(경매로 없어지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법령 원문과 판례 원문 기준

세입자 쪽에서 이 정의를 줄이면 질문은 두 개입니다. 이 근저당이 내 보증금보다 앞 순서인가, 앞이라면 경매 때 최대 얼마를 먼저 가져갈 수 있는가.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하다거나, 없으니 안전하다고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본 세입자는 아래 네 칸을 차례로 채웁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을 봤다면: 세입자 판정 네 칸

칸확인할 것어디서 보나판정
1. 살아 있나말소됐는지「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증명서만 떼면 말소 이력을 보기 어렵습니다말소된 근저당은 계산에서 뺍니다
2. 내 앞인가근저당 접수일과 내 대항력·확정일자 날짜을구 접수일, 내 입주·전입 일정계약 전이라면 이미 등기된 근저당은 모두 내 앞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에 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그 근저당보다 먼저 받을 수 있고, 이때 소액임차인인지는 그 근저당이 설정된 때의 기준으로 따집니다(월세 근저당). 세입자의 대항력은 입주·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생깁니다
3. 얼마로 세나채권최고액을구 근저당 줄최고액 전액으로 셉니다. 공동담보 표시가 있으면 이 집이 떠안을 금액은 계약 전에 확정할 수 없습니다(공동담보 빌라 전세)
4. 그래서 남는가내 앞 순서 합계와 경매 때 남는 금액등기부, 이 집 시세, 등기부 밖의 돈아래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글로 넘어갑니다

1~3칸은 공동담보 몫을 빼면 등기부로 혼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을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로 등기의 순서가 정해지므로 줄의 위치와 번호만 보면 됩니다.

넷째 칸은 상황마다 채우는 재료가 다릅니다.

넷째 칸이 막히는 이유는 남는 금액이 등기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집 시세를 잡고, 근저당과 등기부 밖의 앞순위 돈을 배당 순서대로 빼 봐야 나옵니다. 집토스리포트의 상세 리포트가 이 계산을 합니다. 등기부를 자동 열람해 근저당마다 최고액을 모으고(공동담보면 이 호실 몫을 따로 추정), 추정 시세로 경매 시뮬레이션을 돌려 내 보증금에 돌아올 금액을 보여 줍니다. 시세와 공동담보 몫은 추정이라 실제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뜻: 빌린 돈이 아니라 먼저 가져갈 수 있는 한도

을구에서 근저당 줄을 찾는 단서는 금액 앞의 말입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일반 저당권 등기에는 「채권액」을, 근저당권 등기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를 기록하게 합니다. 「채권최고액」이라고 적혀 있으면 근저당입니다.

이 숫자는 집주인이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등기 사항에 원금이나 남은 잔액이 없습니다. 민법은 근저당의 이자를 최고액 안에 넣고,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빚이 줄거나 넘어가도 근저당에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은 「이 근저당으로 경매 때 먼저 가져갈 수 있는 상한」으로 읽습니다. 최고액을 대출 원금의 얼마로 정하라는 규정도 근저당 조항에는 없습니다. 최고액에서 원금을 거꾸로 짐작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채무자 칸도 봅니다. 민법은 채무자뿐 아니라 제3자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에도 저당권을 인정합니다. 채무자 이름이 집주인과 달라도 다른 사람의 빚을 이 집이 담보하고 있다는 뜻일 뿐, 순서와 한도를 읽는 방법은 같습니다. 계약 상대가 갑구의 소유자와 같은지는 따로 맞춰 봅니다.

근저당이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이 세입자에게 실제로 의미를 갖는 것은 경매 때입니다.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배당 순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이 먼저 빠지고, 소액임차인의 일정액이 근저당보다 앞서 나갑니다(소액임차인에 드는지와 일정액은 근저당마다 그 설정 당시 기준으로 따로 따집니다. 월세 근저당). 근저당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앞뒤 순서대로 받으므로, 근저당보다 늦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는 근저당권자가 최고액 한도 안에서 받아 간 뒤 남은 돈에서 받습니다. 법정기일에 따라 집주인의 세금이 끼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경매 뒤에도 살 수 있는지. 민사집행법은 매각된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때 사라지는 저당권이 먼저였다면, 그 뒤에 대항력을 얻은 임차권도 같이 끝나 낙찰자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근저당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낙찰자를 상대로 남은 계약 기간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있는 집의 판단은 「앞에 선 근저당 최고액과 다른 앞순위 돈을 빼고도 내 보증금이 남는가」 하나로 모입니다. 위 네 칸의 넷째 칸이 이 질문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 저당권은 정해진 채권액을 담보하고 등기에도 채권액이 적힙니다.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뒤로 미뤄 두는 저당권이라 등기에는 채권최고액이 적힙니다. 확정 전에는 빚이 줄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근저당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등기부에서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확정 전 근저당은 빚이 소멸해도 그대로이고, 을구의 근저당 기록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지워집니다. 잔금 때 갚기로 했다면 상환 영수증보다 말소등기 신청 접수를 확인합니다(근저당 말소 확인).

Q. 채권최고액은 보통 대출금의 몇 %인가요?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근저당 조항에는 그런 비율이 없습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것은 최고액뿐이라 원금이나 잔액은 등기부로 알 수 없고, 세입자 계산에서는 최고액을 그대로 씁니다. 실제 잔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와 계산 순서는 채권최고액 계산법에 있습니다.

Q.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해야 하나요?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말소되지 않았는지, 내 앞인지, 최고액이 얼마인지, 그 합계에 등기부 밖의 돈과 내 보증금을 더해도 경매 때 남는 금액 안에 드는지를 차례로 봐야 판단이 섭니다. 위 판정 네 칸이 그 순서입니다.

Q.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을구가 비어 있다는 것은 근저당이 없다는 뜻일 뿐, 내 앞 순서가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물 전체가 등기부 하나인 다가구주택이라면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을구 대신 등기부 밖에 있고(다가구 전세 판정), 갑구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집은 을구가 비어 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신탁 등기부). 압류가 등기되기 전의 집주인 세금도 등기부에 보이지 않습니다.

Q. 을구 채무자 칸에 집주인이 아닌 이름이 있어요.

민법은 제3자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에도 저당권을 인정하므로, 다른 사람의 빚을 이 집이 담보하는 경우입니다. 세입자 계산에서는 채무자가 누구든 순서와 채권최고액을 똑같이 셉니다. 다만 계약서의 임대인이 갑구 소유자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전월세 안전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