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날 대출 갚겠다는 집주인, '말소 접수' 확인 안 하면 사기당합니다
근저당(융자)이 있는 주택의 잔금일 대출 상환 조건부 계약 시 완벽한 확인 절차와 위험 회피법
🏦 잔금 날 대출 갚겠다는 집주인, '말소 접수' 확인 안 하면 사기당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융자(근저당권)가 잔뜩 껴있는 집을 계약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특약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기존 은행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잔금 날 집주인이 은행에 이체했다며 스마트폰 뱅킹 화면이나 '대출 완납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이거 믿고 바로 잔금 다 입금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1. 🧾 영수증은 가짜일 수 있고, 대출은 다시 살릴 수 있다
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지워달라는 별도의 신청(말소 등기)**을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는 여전히 빚이 남은 것으로 표시됩니다.
악덕 집주인들은 이를 악용하여 잔금으로 대출을 갚은 척 영수증을 보여준 뒤, 다음 날 다시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 한도가 살아있으니 다시 돈을 빼 쓰겠다"며 돈을 인출해버리기도 합니다. 결국 세입자는 빚더미 집에 갇히게 됩니다.
2. 🔐 핵심은 '근저당권 말소 접수증'입니다
대출 원금을 갚는 것과 등기를 지우는 것은 별개의 행위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을 때, 법무사를 통하거나 직접 은행 창구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비용(약 5만 원 내외)'을 지불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영수증이 아닌 **"법무사의 말소 접수 확인증(또는 접수 번호)"**을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3. 🚶♂️ 은행에 직접 동행하는 것이 베스트
가장 마음 편하고 100% 확실한 방법은, 잔금 날 공인중개사와 세입자, 집주인이 다 함께 해당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 앞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 계좌로 잔금을 직접 쏴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그 자리에서 직원이 '말소 등기 서류'를 법무사에게 넘기는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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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확인 전엔 잔금 이체 스톱
"바빠 죽겠는데 왜 이리 깐깐하게 구냐"고 집주인이 짜증을 내더라도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잔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등기소에 말소 접수가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기 전까지는 잔금의 일부를 절대 송금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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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확인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등기부등본 해석부터 시세 분석까지 혼자 하기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집토스리포트**를 활용하면 주소만 입력해도 등기부 자동 열람부터 AI 권리분석, 경매 시뮬레이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5분만 투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