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계산해요

참고용 계산이며 최우선변제 금액을 보장하지 않아요. 실제 배당은 경매 법원이 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최우선변제금은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기준을 바꾼 시행령은 그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종전 기준을 적용해요. 그래서 등기부에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이 있으면 보통 가장 먼저 설정된 날짜에 시행되던 기준으로 따져요. 담보물권이 없으면 지금 기준을 써요.

근저당이 여러 건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물권마다 설정 당시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도구는 날짜 하나로 계산하니, 근저당이 여러 건이면 날짜를 바꿔 넣어 보고 아래 시기별 기준표에서 각 날짜의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요?

기준 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이에요.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등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요.

최우선변제금을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네. 최우선변제로 받는 금액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해요. 한 집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고 각자의 금액을 합한 값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2분의 1을 각자의 금액 비율로 나눠 받아요. 이 도구의 금액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배당은 경매 법원이 정해요.

집토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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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조회

주소만 넣으면 지금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일까지 넣으면 그날 시행되던 기준으로 계산해요. 로그인 없이 무료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