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 연장 거절 후 딴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다른 세입자를 받은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방법

🕵️‍♂️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전세 연장 거절 후 딴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려 했는데, 집주인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들어가 살아야 해서 방을 빼달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복비를 내고 이사를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 아들이 아니라 더 비싼 전세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 집주인의 유일한 갱신 거절 무기, '실거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유는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보증금을 올려 받기 위해 세입자를 쫓아내는 꼼수가 늘어나자, 법은 강력한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2. 🔍 집주인의 거짓말, 어떻게 확인할까?

이사를 나온 뒤 기존에 살던 집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보시면 됩니다.

💡 **Tip:** 기존 세입자는 법적으로 이사 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열람 결과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100% 명백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3. 💸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얼마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음 3가지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환산월차임 기준:**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차액 기준:**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은 환산월차임과 기존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제 손해액:** 갱신 거절로 인해 세입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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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괘씸하다면 당당하게 소송하세요

명백한 증거(전입세대열람 등)만 있다면 임차인이 99% 승소하는 소송입니다. 우선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으로 이사비와 복비를 물어내지 않으면 법정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아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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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