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주 중 보일러 고장, 천장 누수! 수리비는 누가 낼까?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하는 주택 파손 및 고장(보일러, 누수, 소모품 등)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비 부담 기준
🛠️ 전월세 거주 중 보일러 고장, 천장 누수! 수리비는 누가 낼까?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 얼음장 같은 방에서 자게 생겼는데, 집주인은 "네가 살다 고장 낸 거니 네 돈으로 고쳐라"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구 하나 갈아달라고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욕을 먹기도 합니다. 전세, 월세 거주 중 발생하는 수리비는 과연 누가 내는 것이 맞을까요?
1. 🏗️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것 (대수선 / 필요비)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택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의 뼈대나 주요 설비의 노후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굵직한 수리**는 집주인 몫입니다.
- **해당 항목:** 노후로 인한 보일러 고장 및 교체, 천장 누수, 수도관/보일러 배관 터짐, 외벽 금 감, 빌트인 가전(에어컨, 세탁기 등)의 자연 고장 등.
- **예외:** 계약서 특약에 "보일러 수리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적었더라도, 이는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므로 법적 다툼 시 무효로 판결 날 확률이 높습니다.
2. 💡 세입자가 고쳐 써야 하는 것 (소모품 / 유지보수)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소모품 교체나 일상적인 유지 보수**는 세입자의 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해당 항목:** 형광등 교체, 문고리 건전지 교체, 샤워기 헤드 파손, 변기 커버 교체, 방충망 찢어짐 등.
3.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물론 원래 집주인이 고쳐야 하는 주요 설비라도, **세입자의 명백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났다면 세입자가 물어내야 합니다.
- **해당 항목:** 한겨울 외출 시 보일러 전원을 아예 꺼버려 동파된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부어 변기나 하수구를 막히게 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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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선 통보, 후 수리 원칙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내 돈으로 먼저 고친 뒤 영수증을 청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장이 발견되면 즉시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후 수리 기사를 불러 비용을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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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