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복비(중개수수료) 또 내야 할까? '대서료'의 비밀
기존 주택에서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절감 방법과 부동산 대필(대서) 시 주의사항
🤝 전세 재계약 시 복비(중개수수료) 또 내야 할까? '대서료'의 비밀
전세 만기가 다가와 집주인과 2년 더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쓰려니 처음 집을 구할 때 냈던 수십만 원의 중개수수료(복비)를 또 내야 하는 건지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세 재계약 시 복비, 과연 내는 것이 맞을까요?
1. 🆓 보증금 변동이 없는 연장 (복비 0원)
집주인과 아무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2년을 연장하는 경우(묵시적 갱신 포함), 굳이 부동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도 없고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 (증액/감액)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주기로 했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 날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개사를 끼고 정식으로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법정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쌍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
3. ✍️ 부동산에 '대서(대필)'만 부탁한다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서를 쓰자니 찜찜하고, 정식 중개수수료를 다 내자니 아까울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바로 부동산에 **'대서(대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 **대서료란?** 중개사가 물건을 소개하고 알선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당사자들 사이에서 '계약서 종이만 대신 작성해 주는' 수고비입니다.
- **적정 가격:**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5만 원 ~ 10만 원** 선에서 합의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반씩 부담)
- **주의할 점:** 대서만 한 경우, 중개사는 계약서에 자신의 직인(공제증서)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쌍방 직거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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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권리관계 변동 확인이 핵심
대필료 10만 원이 아까워 문구점에서 파는 계약서로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보증금을 올려줄 때는 직거래를 하든 대서를 하든 **계약 당일 새롭게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그사이 추가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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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