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거 시 도배·장판 수리비, 세입자가 다 물어내야 할까? (원상복구 기준)

이사를 나갈 때 집주인과 가장 많이 다투는 '원상복구(수리비)'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과 판례

🛠️ 원룸 퇴거 시 도배·장판 수리비, 세입자가 다 물어내야 할까?

이사를 나가는 날, 집주인이 방을 쓱 둘러보더니 "벽지가 변색되었고 바닥에 흠집이 생겼으니 보증금에서 도배, 장판 비용 50만 원을 빼고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황당하지만 당장 돈을 받아 이사를 가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뜯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세입자의 수리 책임일까요?

1. ⚖️ 법이 정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민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은 빌린 집을 반환할 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래 상태란 '새집처럼 흠집 하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 세입자 책임이 아닌 '통상손모(자연마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나 훼손(통상손모)은 세입자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월세나 전세보증금에 집을 사용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 세입자가 물어줘야 하는 '고의 및 과실'

반면, 세입자의 명백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인 파손은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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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분쟁의 백신, 입주 첫날 '사진 촬영'

원상복구 분쟁의 핵심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그랬다" vs "아니다, 네가 망가뜨렸다"의 싸움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입주하는 날 짐을 들이기 전, 집안 곳곳의 흠집, 얼룩, 파손 상태를 꼼꼼히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촬영한 사진을 당일 집주인에게 카톡으로 보내어 미리 증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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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