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재발급, 5가지 경로 비교와 순위 안 밀리는 법

잃어버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받는 5가지 경로(중개사 보관본·임대인 보관본·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전월세신고확인서·인터넷등기소)를 비교하고, 새 계약서를 다시 쓰면 왜 확정일자 순위가 밀리는지까지 정리한 절차 가이드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5가지 경로 비교와 순위 안 밀리는 법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임대인에게 새로 한 장 써달라고 하면 되겠지" 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약서에 새 확정일자를 받는 순간, 그 사이에 잡힌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릴 위험이 생깁니다. 재발급은 "같은 내용"을 되찾는 절차여야지, "새 계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 재발급 경로 5가지 한눈에 비교

| 경로 | 받을 수 있는 것 | 비용 |

|---|---|---|

| 중개사무소 보관본 | 계약서 원본 사본 (5년 보관 의무) | 무료 |

| 임대인 보관본 | 계약서 원본 사본 | 무료 |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확정일자·보증금·기간 등 전산 기록 | 600원 |

| 전월세신고 확인서 | 신고된 계약 내용 (2026.1 이후 의무신고분) | 무료 |

| 인터넷등기소·정부24 | 임대차 정보 온라인 조회 | 무료~600원 |

2. 🏢 중개사무소·임대인 보관본 받기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했다면 가장 빠른 길은 **중개사무소 방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사본은 5년간 의무 보관이라, 계약 시기가 4년 안쪽이면 거의 백퍼센트 보관 중입니다.

💡 사본을 받을 때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아두면 경매·소송 증빙으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가 폐업했거나 직거래였다면 **임대인 보관본**을 사진으로라도 받아두세요. 이때 새로 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기존 원본의 사본**이어야 합니다.

3. 🏛️ 주민센터·정부24·인터넷등기소 경로

사본조차 구할 수 없다면 전산 기록으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4. ⚠️ 새 계약서 다시 쓰면 순위가 밀려요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임대인과 새 종이에 다시 도장을 찍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확정일자 기준일이 오늘로 바뀝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받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보증금이 그 뒤로 밀려요.

🚨 "계약서만 다시 쓰는 거잖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우선변제권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기존 계약서 사본** 또는 **전산 증명서**로 해결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써야 한다면 "기존 계약 ◯년 ◯월 ◯일자 계약서 재작성본"이라는 단서를 적어 동일성을 명시해두세요.

5. ✅ 사본 한 장이면 효력은 그대로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정일자 자체는 주민센터 전산에 영구 기록되어 있고, 사본 한 장이나 전산 증명서로도 충분히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요. 5가지 경로 중 본인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길부터 시도해보시고, 사본을 받으면 즉시 클라우드에 한 장 더 백업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