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전셋집 마음에 들어서 매수(구입)할 때 필수 확인 절차
현재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을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계약 절차, 보증금 상계 및 중개수수료 절감 팁
🏠 살던 전셋집 마음에 들어서 매수(구입)할 때 필수 확인 절차
전세로 2~4년 정도 살다 보니 동네 인프라도 좋고 집도 마음에 듭니다. 마침 집주인도 집을 팔고 싶어 하여 협의 끝에 내가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 보증금 퉁치기: '상계 처리'
이미 집주인에게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이 건너가 있는 상태이므로, 매매 대금을 주고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상계'**라고 합니다.
- **예시:** 매매가가 5억 원이고 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기존 보증금 3억 원을 매매 대금으로 충당(상계)하고, 차액인 2억 원만 집주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에 "기존 임대차 보증금 금 O억 원은 매매 대금의 일부(또는 잔금)로 상계 처리한다"고 명시하면 깔끔합니다.
2. 🏦 전세자금대출의 '주택담보대출' 전환
주의할 점은 대출입니다. 내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이 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이라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므로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잔금일)와 동시에 기존 전세대출을 갚고, **나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새롭게 실행하는 절차**를 은행과 사전에 철저히 조율해야 합니다.
3. 🤝 직거래 vs 공인중개사 대서
이미 상태를 다 아는 집이라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둘이서 '쌍방 직거래'를 하면 수백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은행이나 등기 이전 법무사 측에서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찍힌 정식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 때는 동네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소정의 '대서료(계약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고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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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살던 집이라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철저히
"내가 살고 있으니 별일 없겠지"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깨끗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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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중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토스리포트**는 현재 등기부 상태를 분석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진단해 줍니다. 상황이 변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